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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범죄 관련 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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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
작성일23-10-10 11:08 조회2,0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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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처 

내 용

SBSNEWS

10.04.

모텔 장기 투숙 30대, 70대 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

대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습니다.

디지털타임스

10.04.

마취환자 여성 성추행한 전직 인턴 2심도 실형…"잘못 반성 안 해"

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(허일승 부장판사)는 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(35)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.

뉴스민

10.04.

운영하던 노숙인 시설서 성추행 목사···아들이 대표 이어받아

지난 4월 남구 S 노숙인 시설 대표 A 씨는 서구에서 운영하던 다른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해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,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. A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1심을 끝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.

OBS뉴스

10.04.

회식자리서 '성희롱 발언' 하남시 동장 대기발령

경기 하남시 행정복지센터의 한 동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

파이낸셜뉴스

10.01.

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30대男 '징역 23년'

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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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법조계에 따르면 9월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아동복지법 위반,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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